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,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(서일46014-11366, 2003.10.01.외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- 사실혼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하였고, 남편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가 수령하였음
- 보험금 이외에 사실혼 배우자가 남편 사망전에 현금을 증여 받은 것이 있음
2. 질의내용
① 남편 사망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외의 자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없는지
② 또는, 위의 보험금으로 인하여 수유자로 보아 이미 상속인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사전증여부분도 함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인지
③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전 10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
【상속세 납부의무】
① 상속인(
「민법」
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,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유증을 받는 자[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, 이하 "수유자"(수유자)라 한다]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다만,
「민법」
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,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. <개정 2014.1.1>
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.
③
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
【상속세 과세가액】
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3.1.1>
1.
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
2.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
(이하 생략)
4. 관련 예규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서일46014-11366, 2003.10.01.
1.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,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.
2.
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
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,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 과세하는 것임.
○ 재산세과-454, 2011.09.27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,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.
○ 재산세과-1080, 2009.12.21.
상속세의 과세표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5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,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.